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7급 공무원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1급에서 9급에 이르는 공무원 계급 중에서 5급, 7급, 9급은 각각 공채 시험이 존재한다. 5급, 9급처럼 7급 공무원도 [[7급 공개경쟁채용시험]]을 통해 선발한다. 9급에 비해서는 채용 인원이 적고, 시험 과목은 많아 난이도 간극이 꽤 있는 편이다.[* 시험 제도 개편으로 2021년부터는 시험장에서 직접 보는 과목 수는 줄었다. 영어와 한국사가 [[어학시험|검정]][[한국사능력검정시험|제]]로 전환된 게 대표적. 영어는 [[TOEIC]], [[TOEFL]], [[TEPS]], [[G-TELP]] Level 2, [[FLEX(어학시험)|FLEX]] 5종류가 인정되고 한국사는 [[한국사능력검정시험]] 단 1종류만 인정된다.] 국가 또는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[[공무원]] 가운데 근무 기관 및 부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주사(6급)와 같이 주사보로 근무하나,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[[중간관리직]]의 직무를 맡기도 한다.[* 근무기관이 중앙부처 및 각 급 기관 본청 등 대기관일 경우 실무자에 속하며, 일선 관청 및 사무소 등 소기관일 경우 중간관리직에 속한다.] 건국 초기부터 1980년대까지는 4급 을류 공무원이었다.[* 1981년 공무원임용시험령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- 대학 졸업수준 출제(‘94년까지),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- 전문대학 졸업수준 출제(‘94년까지),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- 고등학교 졸업수준 출제(‘94년까지)로 정하였다.] 일반직공무원 중 별도의 직급 명칭을 사용하는 [[교정직 공무원]]의 교위, 특정직공무원인 [[경찰공무원]]의 [[경사|경사]], [[소방공무원]]의 [[소방장]], [[군인]]의 [[위관급 장교]]도 7급 공무원에 준하는 계급이다.[* 계급적으로는 대등하나, 일반적으로 특정직공무원의 특이한 계급체계인 6급(갑), 6급(을)로서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나눠졌다.] 9급에서 입직을 하는 경우 평균 5~6년 정도 걸리는 직급.[*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 대량 채용으로 인해 이전보다 많이 승진적체 되서 대략 8~9년 정도 걸리는 곳도 있다. 2022년부터는 임용대기자의 발령까지 1년이나 걸리게 되는 일도 잦아졌다.] 참고로 8급에서 7급(주사보)로 승진하려면 최소 2년은 근무해야 승진후보자가 될 수 있다. 6급(주사)를 보좌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. 보통 팀장이 6급이기 때문에 7급은 일명 ‘차석’이라 불리며 팀장의 직무대리 및 보조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